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43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갑 제1 내지 15호증{특히 갑 제3호증(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