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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84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120,000,000원, 피고 C은 8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F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4. 12. 망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 온 사실, 망인은 2017. 6. 11.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는 2019. 4. 12.경 피고들에게 기간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각자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명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이 피고들에게 인도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이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재도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인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범위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8. 10. 서울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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