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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8 2018고단1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은 일로 파출소로 이끌려 와 계속해서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그에게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그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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