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위해 피해 회사의 대표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그 범행으로 인한 돈을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등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