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노3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한 다음 변제할 능력 없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