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앞 길에서 B로부터 C 명의의 신협 통장(D) 및 위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즉시 위 세무서 앞 도로 건너편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이를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