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3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4. 12: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맞은 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및 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13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7. 13:46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성북지점에서 위 통장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장에 8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즉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