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3: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의 팔꿈치를 손으로 더듬고, 성기를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여 보다 중한 형에 처함이 상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