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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3: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의 팔꿈치를 손으로 더듬고, 성기를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여 보다 중한 형에 처함이 상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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