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합4025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20,589원 및 그 중 186,7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20,589원 및 그 중 186,7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