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131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945,806원 및 이 중 912,514,582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945,806원 및 이 중 912,514,582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