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피해 자인 ( 주 )F( 대표이사 G) 과 광주 북구 H 외 83 필지 31,534㎡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공동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이틀 전인 2015. 4. 15. 경 위 해당 사업 부지 매입관련 용역 비 30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위 해당 사업 부지 매입 관련 용역 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15.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 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2,300,000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지급 받은 2억 5,000만 원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 받은 금원이라 거나 위 금원에 대한 위탁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의 대표이사인 G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