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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2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23:5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30 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동영상 CD, 영상 정지 화면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별건 재판 확정일 확인 등),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중 우발적 범행, 원만한 합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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