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9847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3,290,476원및그중 18,988,630원에대하여 2015. 12. 31.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