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888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1,957,390원및그중749,409원에대하여는 2015. 6. 17.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원고에게 21,957,390원및그중749,409원에대하여는 2015. 6. 17.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의,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