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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888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1,957,390원및그중749,409원에대하여는 2015. 6. 17.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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