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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8611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2,854,719원및그중 6,492,160원에대하여 2015. 6. 18.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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