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8611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2,854,719원및그중 6,492,160원에대하여 2015. 6. 18.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피고는원고에게 22,854,719원및그중 6,492,160원에대하여 2015. 6. 18.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9%,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