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 2013. 6. 11. 10:31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03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F)에 "저 더 이상 못 참 습니다. 고용법, 위생법, 세금 포탈 법원에 고소 할 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13. 15: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G 아파트에서 피켓 들고 서 있겠습니다. 악덕 업주 여자들 성희롱 D은 그런 데라고 고용 보험도 못 타게 하는 그런 데라고요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3. 같은 달 14. 14: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근무 일수 제대로 광주 고용 보험센터에 올리시고요. 권고사직 3개월치 통장으로 넣으세요 전 직원 모든 알바 잘못 신고 했잖아요. 제가 사장님 머리위에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4. 같은 달 17. 17: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제 체육대회에서 H 사람들이 사장님이랑 I이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군요 중략 저희 동네 I이랑 몇 번 온거 다 소문나고요. 전 성격이 빚지고 못삽니다. 제가 잘못 한건 분명하게 사과하는 성격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5. 같은 달 19. 10: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정정하지 않으면 G 아파트, 버스 정류장, 도척 하나로 마트, 면사무소, 도척농협 등등에다 D은 노동법, 위생법, 세금포탈, 성희롱하는 D이라고 광고하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똑바로 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6. 같은 달 25. 15:0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1) 입사월일 위반, 2)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와 노동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