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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142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71,356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피고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인 서울 동작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30. 접수 제322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201호 및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기간 2009. 3. 26.부터 2011. 3. 25.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630,000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임대차 기간만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 1) 원고는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6. 3. 30.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으며, 2016. 4. 4. 이 사건 빌딩 관리사무소장에게 열쇠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원상회복 요청에 따라 2016. 4. 13. 이 사건 상가 내부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빌딩 관리사무소장에게 공사 기간 추가 관리비 460,16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열쇠를 인계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까지 마쳤으니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보증금 지급 등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29,796,185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03,80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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