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0,735,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1. 3.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호 증( 차용증서,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이나 원고가 임의로 피고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 한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9. 1. 경부터 대전 서구 D 건물 제 1 층 E 호에서 ‘F’ 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4. 11. 17.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피고 혼자 위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원ㆍ피고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여 ‘ 피고가 원고로부터 60,4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380,000원이며, 피고가 위 식당을 정리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 위 돈을 상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 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9. 7. 경 위 식당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 증서에 따른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투자금을 5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동업계약 청산 시 원고에게 50,000,000원만 지급하면 되나,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4. 11. 16.까지 피고 모르게 원고 명의 사업자 통장에서 30,300,000원을 가져갔고, 피고로부터 2014. 12. 3.부터 2018. 11. 10.까지 총 56,764,000원을 지급 받아 합계 87,064,000원을 받아 갔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