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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5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2017고단2955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주시 G시설의 바닥재가 E 제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그 바닥재 공급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이고, 실제로 당시 전주시 G시설 바닥재에 관하여 E 제품의 발주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의 진행 상황을 D에게 모두 설명을 하였고, 전주시 G시설 바닥재 공급계약의 수주가 D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의 조건이 아니었으며, 이후 D이 예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2018고단50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I의 인수대금을 바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지하면서 향후 대출이나 영업이익을 통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J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모두 알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인수대금 1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지만 J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인수한 마이너스 대출을 우선 변제한 것인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에서도 위 각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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