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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노3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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