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12. 30.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서울 중랑구 B 외 4필지 총 14,762㎡’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은 후 2009. 9. 24.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서울 중랑구 B 일대 25,109.6㎡’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구역변경을 위해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처분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후속처분인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적법ㆍ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