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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5 2020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송동 쪽에서 기장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231,000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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