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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6 2018고정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8. 01:20 경 포 천시 신읍 동 원앙로 46-1 ‘ 화 원 양 꼬치’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로 123-1 ‘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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