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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39 판결
[군무이탈,명령위반][집18(3)형,085]
판시사항

참모총장 및 군단장의 지휘각서로 된 음주통제명령이나 군인출입구역에 관한 군인복무규률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군형법 제47조 의 명령위반죄를 구성한다.

판결요지

참모총장 및 군단장의 지휘각서로 된 음주통제명령이나 군인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군인복무규률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본조의 명령위반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참모총장 및 군단장의 지휘각서로 된 음주통제명령이나 군인 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군인복무규률의 규정있음을 알면서 이에 위반하여 음주하고 출입금지구역인 사창가에 가서 창녀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같은 명령이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전시 명령 및 규정을 모르는 피고인을 명령위반죄로 처벌함은 잘못이라는 피고인의 상고 논지와 원판결에 법률 해석 및 채증법칙 위반 있다는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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