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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294 판결
[명령위반][집24(1)형,60;공1976.4.15.(534) 9065]
판시사항

"후문에는 일정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는 특별수칙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군형법 47조 소정 명령위반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후문에는 일정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는 특별수칙 제3호는 부근에 거주하는 장교 및 하사관이나 기타 장교가 탑승한 차량의 출입 및 물자의 작업인원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제외한 다른 출입을 금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의 성질상 이는 군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군형법 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도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후문에는 일정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 하고는 출입을 금한다"는 이 사건 특별 수칙 제3호는 그 내용의 성질상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도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위 수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근 고모지역에 거주하는 장교 및 하사관이나 기타 장교가 탑승한 차량의 출입 및 고모역에서 하차된 물자나 삼종창고관계물자의 작업인원의 출입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제외한 다른 출입을 금한다 함에 있으니 이 정도의 것인 본건의 경우에는 군통수 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에서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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