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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01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17.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4. 임금 1,564,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821,9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D, H, I, J, F, K, L, M, N, O, P, Q, E, R,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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