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외환은행에서 D 명의로 3억 원의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2억 원은 내가 운영하는 보령시 G 소재 H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에스엠케미칼 주식회사, 채무자 H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자 I, 청구금액 3억 6,000만 원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1억 원은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장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만 해제되면 공장 부지를 담보로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위 2억 원은 가압류 해지 후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전액 H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억 원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말소하더라도 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등기가 기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6. 시흥시 정왕동 2210 소재 외환은행 시화스틸랜드 지점 사무실에서 3억 원의 기업일반자금 회전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16. 위 지점에서 위 대출금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