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도40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1)형,070]
판결요지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1조 제2호 의 법의는 반드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 뿐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의 수여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 고발을 대리하는 행위 따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65.6.6 공소외 1과 동인과 공소외 2간의 토지인도 청구소송사건을 대법원에 상소하여 승소하도록 30만원의 비용을 받기로 하고, 위임받아, 대구고등법원에 전화로 위 사건에 관한 연락을 하고, 1965.6.6엔 경비의 일부로 5만원을 받았으며, 그 뒤에 두번에 걸쳐 위 민사소송사건에서의 공소외 2측 증인 세 사람을 위증하였다고 피고인 이름의 고발장을 내어 위 소송사건과 수사사건을 각대리 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에서 증인 공소외 3의 1심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외 공소외 4, 5등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날자에 전화를 한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동 민사소송사건이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후로서, 그 판결 결과를 알아 보기 위함이었고 또 그 날은 휴일이어서 건 전화는 통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다하더라도 위 전화한 일로서 동 민사소송사건을 대리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요 대리하였다는 수사사건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사건을 대리하여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에서는 처음에 고발장을 낸 때는 고발로서 시작하는 사건이 수사중인 사건으로 일러질 수는 없다 할것이고, 추가로 위증자를 더하여 고발한 때에는 위 처음의 고발같은것이 원인이 되어서 당초 고발되지 아니하였던 관계 증인들에 대하여도 내사나 수사같은 일이 착수되어 있었다는 사정같은 것이 인정되지 않은 이건에 있어선 위 추가 고발을 일러서도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이른바 대리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하므로, 원심이 위의 공소사실을 유죄인정 하였음은 아마도 법률사무 취급단속법을 선뜻보아 그 해석을 잘못한 끝에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에 의하여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간의 민사소송수임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1을 위하여 대리하였다는 행위는 비단 대구고등법원에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비롯하여 공소외 2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등 일련의 행위까지도 위 사건을 위하여 취한 것으로 이에 포함시킨 것임이 분명하며, 또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 제1조 제2호 의 법의는 반드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자가 금품의 수여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 고발을 대리하는 행위 따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만연히 전기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서 죄증이 없다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원심이 검사의 공소사실과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의 법의를 오해하여 의률을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을 범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