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1의 '비공개대상...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3. 29. ‘B이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그럴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접근하여 2012. 9. 18.부터 2013. 2. 15.까지 89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가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3. 5. 1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송되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형제12297호). 나.
B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3. 5. 30.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그에 따라 B을 조사한 경찰관과 B 사이의 문답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B은 2013. 8. 20. 위 경찰서에 2012. 9. 26.부터 2013. 6. 1.까지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역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경찰관은 위 파일을 출력하여 2013. 8. 22.자 수사보고서에 위 문자메시지내역 출력본(이하 위 수사보고서와 문자메시지내역 출력본을 통틀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내역’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라.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검사는 2013. 11. 12. B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6.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7.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부산고등검찰청 2013고불항2157호). 마.
이에 원고는 2014. 2. 1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8.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4초재146호),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4. 7. 4. 위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4모1507호). 바. 이후 원고는 2015. 1. 21. B을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