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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9611
토지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9.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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