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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1 2019가단2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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