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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7가단2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관한 부분 제외).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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