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2105』 피고인은 2015. 12. 16. 01:50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217에 있는 인천 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3년 전 강박을 당한 일로 불만을 품고 찾아와 큰소리로 항의를 하던 중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 운송 원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 중부 경찰서 소속 B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인 피해자 C(44 세) 과 피해자 D(41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에게 “ 야 씨팔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251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01:20 경 서울 중랑구 E 지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 'G' 주점 내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마시던 중,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 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5 병, 소주 1 병, 마른 안주 등 총 50,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조회, 판결 문 『2016 고 정 2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고소장 『2016 고 정 2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미납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