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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수수한 필로폰을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수수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부분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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