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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가단8269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부터 2020. 10. 6.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법원 2010 가단 3463 손해배상( 기) 사건의 조정 조서에 기한, 피고 C에게 이 법원 2010 가단 3463 손해배상( 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는 바, 소멸 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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