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103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