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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533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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