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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69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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