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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6 2017고정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 구청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 하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검사에 의하여 2017. 2.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고단 221호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7 노 997 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 편 2017. 2. 24.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 및 장소,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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