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은 알콜 중독 및 치매 전조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년 경 O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할 당시 이륜차 전복사고를 당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 2016. 2. 16.부터 2016. 2. 19. 경 사이에 두통 등 증상으로 대구 P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20.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자 형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을 저지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1차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6. 12. 24. 재차 음주 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2차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2015. 8.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유 ㆍ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