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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222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 86,92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2009. 3. 20.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2013. 1. 10.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16. 9.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성북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가처분이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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