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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46891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지층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3. 20. 조합설립인가, 2013. 1. 10. 사업시행인가, 2015. 11. 25.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을 거쳐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구역 내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의 1, 2, 4,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각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

⑵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성북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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