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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47238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F 일대 87,7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2009. 3. 20.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2013. 1. 10.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16. 9.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성북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라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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