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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5. 22:5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전화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흥로 25번길 1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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