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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2. 13. 그 최종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동호로 10길 30, 동아 약수 하이 츠 아파트 119 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동 아파트 116동 지하 주차장까지 100m 가량 D B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 수치가 0.222%에 이르러 선처의 여지가 없다.

따로 기소는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도중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내용의 교통사고를 낸 바 있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동종이기는 하나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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