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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0:30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병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과 횡 격막의 손상,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하의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피해자 상ㆍ하의 사진, 피의자 손 ㆍ 의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의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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