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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8고정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62 세) 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2017. 4. 15. 1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A4 용지를 말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4:00 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건축과 앞 복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에 대한 확인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미합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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