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8고정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62 세) 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2017. 4. 15. 1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A4 용지를 말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4:00 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건축과 앞 복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에 대한 확인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미합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