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9 2016고단11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 01:00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 서랍장에 있던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