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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9 2016고단11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 01:00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 서랍장에 있던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및 성장배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기존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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