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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30 2019고단9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2』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가축용 배합사료 가공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구공장 낙농사업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F 팀장과 C 탑드레싱 생산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원자재는 피해 회사와 거래하는 농가에 납품하는 비료 생산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7,072,684원 상당의 드레싱TMR, 코아텍골드, 봉쥬르1호(PB) 등 사료 81,680kg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사료 중 합계 26,951,644원 상당의 사료(드레싱TMR 41,544kg, 코아텍골드 764kg, 봉쥬르1호 19,260kg)를 배합, 가공하여 피해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업체에 임의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2』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합니다)의 대표인 I에게 전화하여 “연맥(혼합) 사료 23,600kg을 공급해 주면 2018. 11.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인 J에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100,880원 상당의 연맥(혼합) 사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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