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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28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1:16경 15명이 참가한 B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D년 근데, 그거 보정해도 그정도인거’라는 글을 작성하고, 2019. 5. 21. 20:30경부터 21:16경까지 위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ㅋㅋ 씨발년 진짜, 도끼병 지린다. 배같이 생긴게, D 일케 생겼자나, ㅁㅊ년임 미치년ㄴ’이라고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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